공평한 취재 기회
등록일 : 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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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크게 달라지는 것은 과거와는 달리 모든 언론에게 공평한 취재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선진화 방안에 따라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보도합니다.
이경미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는 두가지입니다.
현재 사실상 기자실로 사용되고 있는 부처별 송고실이 없어지면 취재기자들이 오갈 데가 없어진다는 점과 기자들의 무단출입 제한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실시되면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
논란이 되고 있는 일선 경찰서 기자실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정부중앙청사와 과천청사의 합동브리핑센터와 6개의 독립청사에는 모두 15개의 브리핑룸이 설치됩니다.
브리핑 수요가 적고 정부청사 주변에 있는 문화부와 국세청 등 6개 기관의 브리핑실을 합동브리핑센터로 이관해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600석 이상의 기사송고실 좌석이 마련돼 공평한 취재기회가 제공됨으로써 새로운 매체나 군소 미디어에게도 취재기회와 정보접근이 확대됩니다.
따라서 그 동안 사실상 기자실로 쓰였던 송고실 형태에서 벗어나, 프랑스나 독일처럼 필요한 브리핑과 취재가 끝나면 자신이 소속된 언론사의 사무실로 돌아가는 선진화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자들의 무단출입 제한에 대한 우려입니다.
사실 기자들의 무단출입 제한은 이번에 새롭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2003년 개방형브리핑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부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사전 약속 이후 취재를 도입했지만 정착되지 못해 이번에 다시 관행으로 정착시키려는 것입니다.
사무실 무단출입은 제한돼있지만 지금처럼 각 부처의 정책홍보실의 도움을 받아 정책 담당자를 소개받고 전화취재는 물론 필요한 경우 대면인터뷰도 가능합니다.
또 새롭게 도입되는 전자브리핑과 전자대변인제도를 통해 신생언론사나 지역 언론. 인터넷 매체등도 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부처가 건수를 채우기위해 홍보성 브리핑을 한다는 비판과 공직자가 정확한 정보공개를 꺼린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취재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다 구속력 있는 취재지원 지침도 마련됩니다.
또 정보공개 범위와 수준을 크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보공개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명시된 정보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라면 공개하도록 방침을 정했고, 공개 대상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어도 온라인을 통해 사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선진화 방안에 따라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보도합니다.
이경미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는 두가지입니다.
현재 사실상 기자실로 사용되고 있는 부처별 송고실이 없어지면 취재기자들이 오갈 데가 없어진다는 점과 기자들의 무단출입 제한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실시되면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
논란이 되고 있는 일선 경찰서 기자실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정부중앙청사와 과천청사의 합동브리핑센터와 6개의 독립청사에는 모두 15개의 브리핑룸이 설치됩니다.
브리핑 수요가 적고 정부청사 주변에 있는 문화부와 국세청 등 6개 기관의 브리핑실을 합동브리핑센터로 이관해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600석 이상의 기사송고실 좌석이 마련돼 공평한 취재기회가 제공됨으로써 새로운 매체나 군소 미디어에게도 취재기회와 정보접근이 확대됩니다.
따라서 그 동안 사실상 기자실로 쓰였던 송고실 형태에서 벗어나, 프랑스나 독일처럼 필요한 브리핑과 취재가 끝나면 자신이 소속된 언론사의 사무실로 돌아가는 선진화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자들의 무단출입 제한에 대한 우려입니다.
사실 기자들의 무단출입 제한은 이번에 새롭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2003년 개방형브리핑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부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사전 약속 이후 취재를 도입했지만 정착되지 못해 이번에 다시 관행으로 정착시키려는 것입니다.
사무실 무단출입은 제한돼있지만 지금처럼 각 부처의 정책홍보실의 도움을 받아 정책 담당자를 소개받고 전화취재는 물론 필요한 경우 대면인터뷰도 가능합니다.
또 새롭게 도입되는 전자브리핑과 전자대변인제도를 통해 신생언론사나 지역 언론. 인터넷 매체등도 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부처가 건수를 채우기위해 홍보성 브리핑을 한다는 비판과 공직자가 정확한 정보공개를 꺼린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취재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다 구속력 있는 취재지원 지침도 마련됩니다.
또 정보공개 범위와 수준을 크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보공개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명시된 정보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라면 공개하도록 방침을 정했고, 공개 대상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어도 온라인을 통해 사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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