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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허용···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 상향
등록일 : 2023.11.2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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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정부가 유학생과 해외 여행객 등 재외국민에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모지안 앵커>
또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 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방안을,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국진 기자>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장소: 27일, 정부서울청사)

정부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신산업 분야 20건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법제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유학생과 해외여행객 등 재외국민부터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재외국민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로 이미 비대면 진료를 임시 시행해온 만큼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실화되면 유학생이나 해외여행 중인 자국민은 필요에 따라 한국 병원의 진료를 외국에서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비의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 출시도 돕기로 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국민과 기업이 규제혁파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는 노후화된 친환경 설비의 리파워링을 제고합니다.
리파워링이란 낡은 설비부품을 교체해 용량과 효율을 향상하는 행위로 이격 거리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노후화된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성능 개선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첨단 해양 모빌리티 육성 전략도 논의됐습니다.
오는 2050년 자율운항 선박 가동을 목표로 세계 해양 모빌리티 시장 점유율을 2027년까지 12%로 높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민관합동으로 자율운항 기술 고도화에 1천600억 원이 투입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제 해상에서 기술 실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 방향도 발표했습니다.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분묘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고, 산후조리원의 해외 진출을 도울 방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관광업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현재 1회 50만 원·총 구매 금액 250만 원에서 1회 100만 원·총 5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앞으로도 유망 서비스와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현장건의 등을 토대로 체감도 높은 추가대책을 지속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그러면서 중대재해법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의 연내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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