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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면 과징금
등록일 : 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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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정부가 지정한 공공요금의 최고가격을 넘겨서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 제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부당이득세를 징수하던 것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유진향 기자>

오는 7월부터는 공공요금의 최고가격제를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그 동안 최고가격제 위반자에게 국세인 부당이득세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세금이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같은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고가격제는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고가격제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은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고, 납부 기간을 60일로 규정했습니다.

앞으론 전기와 철도, 우편 요금 등 중앙 공공요금 인상도 쉽지 않게 됩니다.

정부는 공공요금을 올릴 때 새로 설치되는 공공요금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반드시 통과하도록 했습니다.

공공요금 조정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공공요금자문위원회는 변호사와 회계사, 대학교수 등 15명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자문위원회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소집하고,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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