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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농산물 피해보전
등록일 : 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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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로 피해를 입는 국내의 모든 농산물에 대해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65세 이상의 고령농민이 은퇴를 하는 경우 정부가 최장 10년 동안 생활안정비를 지원합니다.

김미정 기자>

현재 키위와 비닐하우스 재배 포도로 제한돼 있는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대상이, 한미FTA로 피해를 입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 주최 한미FTA 보완대책 토론회에 농민단체와 학계 등 관련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가에서 재배하는 주요 품목의 소득이 개방으로 인해 과거보다 하락할 경우, 현행 80%까지 보전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65세 이상의 고령농이 은퇴를 할 경우 매달 일정액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경영이양직불제의 경우 70세까지만 지급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경영이양 면적에 따라 은퇴 시점부터 75~78세까지 최장 10년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20년 동안 0.3ha 이하의 텃밭을 가꿔온 농민도 농업에서 은퇴한 것으로 인정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65세 이상 농업인의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농지를 담보로 일정액을 받아쓸 수 있는 `농촌형 역모기지`제도도 도입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기관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보증을 서, 자금 인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농림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다음달 말쯤 발표되는 정부의 한미FTA 보완대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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