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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등록일 : 2023.11.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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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국회에서는 여야가 세법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증여세법과 상속세법 등 15개의 세법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됐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여야가 30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결혼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와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 정부안이 여야 합의로 일부 수정됐습니다.
여야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했습니다.
두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 원으로 한정됩니다.
미혼으로 출산한 가구도 1억까지 공제됩니다.
이와 함께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인 10% 적용 구간이 현행 60억 원에서 120억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기존 정부안은 300억 원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협의를 통해 120억 원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제도기한도 정부안 20년에서 15년으로 수정됐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이 현행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오르고, 한도도 연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자녀세액공제액이 둘째의 경우, 현행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고 공제대상에 손자녀도 추가됐습니다.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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