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맞춰 전국 650곳서 차량 배출가스 단속
등록일 : 2023.12.03 17:35
미니플레이
김현지 앵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맞아 전국 650여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아번 단속은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경유차를 중심으로 수시 실시될 예정입니다.
환경당국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차량 배출가스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전문 정비사업자나 자동차 제작자에게 점검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일내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