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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맞춰 전국 650곳서 차량 배출가스 단속
등록일 : 2023.12.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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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지 앵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맞아 전국 650여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아번 단속은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경유차를 중심으로 수시 실시될 예정입니다.
환경당국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차량 배출가스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전문 정비사업자나 자동차 제작자에게 점검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일내 윤행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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