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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출산 장려책 확대
등록일 : 2023.12.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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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늘어납니다.
또, 둘째 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출산 장려책 등도 추가됐습니다.

강민지 앵커>
국회 논의과정에서 새롭게 반영된 세법개정안을 김찬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찬규 기자>
내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한시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신용카드를 올해 사용액의 105%보다 더 쓰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 소비 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세법개정 조항이 의결됐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조치도 추가됐습니다.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이 현행보다 5만 원 는 20만 원으로 상향돼 약 220만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넓어져 약 13만 3천 조손 가구가 가구당 15만 원 이상 감세효과를 볼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습니다.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 기준도 상향됩니다.
한도액은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소득 기준은 총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각각 높아집니다.
정부는 소득 기준 조정으로 약 3만 명, 한도 확대로 약 1만 4천 명의 세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비과세 한도도 늘어납니다.
농협, 수협 등 조합 출자금 배당수익 비과세 한도가 2천만 원으로 현행보다 1천만 원 늘고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상향분 2천만 원에 15% 세율을 매기면 양식업 가구당 세 부담이 300만 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박설아)
이번 세법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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