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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2년 유예 추진"
등록일 : 2023.12.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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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어제 고위당정 협의회를 했습니다.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는데요.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당정은 내년 1월 27일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법 전면 적용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법 개정 사항인만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행정 전산망 먹통과 관련된 범정부 대책 TF를 발족해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초등 방과 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관련 준비 상황도 살펴봤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내년도 본격 시행을 앞둔 늘봄학교 추진 계획 등 생산적인 국회에서의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 간의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늘봄학교는 올해 전국 8개 시·도 교육청 소속 학교 459곳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내년도 늘봄학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초등학교 1학년에 한해서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됩니다.
한편, 협의회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부응해서 국회에서 신속하게 민생 경제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나서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주최자가 없는 행사 사고의 책임을 명시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과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옥외 광고물법 개정안,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영상편집: 박설아)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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