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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체불임금 91억 원 적발···의심 기업 불시 기획감독
등록일 : 2023.12.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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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상습 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기획감독 결과 92개 업체에서 숨은 체불임금 91억 원이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사업장에 대한 불시 기획감독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올해 들어 10월까지 임금체불액은 1조 4천5백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석 달간 의심 사업장을 기획 감독한 결과, 92개 업체에서 91억 원이 미지급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한 소프트웨어 벤처 기업은 직원 25명의 1년 치 임금과 퇴직금 17억 원을 체불했습니다.
근무 시간에 비례하는 연장근로수당 대신 일정액의 당직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3년 동안 2억4천만 원을 적게 지급한 지역농협도 적발됐습니다.

전화인터뷰> 최충운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사무관
"연장근로수당은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지급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임의로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건설 현장 4곳에서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주지 않고, 현장 팀장에게 일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가운데 고의가 없거나 체불 규모가 적은 곳을 제외한, 나머지 65개 업체를 곧바로 사법처리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오는 11일부터는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사업장에 대한 불시 기획감독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공공입찰 등에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는 사업주에게 융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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