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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체불임금 91억 원 적발···의심 기업 불시 기획감독
등록일 : 2023.12.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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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정부가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92개 업체에서 숨은 체불임금 91억 원이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시 감독도 나설 방침입니다.
김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올해 들어 10월까지 임금체불액은 1조 4천5백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석 달간 의심 사업장을 기획 감독한 결과, 92개 업체에서 91억 원이 미지급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한 소프트웨어 벤처 기업은 직원 25명의 1년 치 임금과 퇴직금 17억 원을 체불했습니다.
근무 시간에 비례하는 연장근로수당 대신 일정액의 당직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3년 동안 2억4천만 원을 적게 지급한 지역농협도 적발됐습니다.

전화 인터뷰> 최충운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사무관
"연장근로수당은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지급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임의로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건설 현장 4곳에서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주지 않고, 현장 팀장에게 일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가운데 고의가 없거나 체불 규모가 적은 곳을 제외한, 나머지 65개 업체를 곧바로 사법처리했습니다.
오는 11일부터는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사업장에 대한 불시 기획감독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공공입찰 등에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는 사업주에게 융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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