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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1년···이행상황 점검·보완
등록일 : 2023.12.0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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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어떤 법이든 처벌 이전에 예방이 선행돼야겠죠.
정부가 노사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중대재해 감축 청사진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는데요.
정부가 그 동안의 성과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종합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말 안전한 일터를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노사가 스스로 정한 '예방'에 초점을 맞춘 중장기 가이드라인입니다.
핵심은 '위험성 평가'입니다.
사업장 내 유해 요인을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노동자가 함께 파악해 개선대책을 실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를 통해 산재사망자(노동자 1만 명당) 비중을 OECD 평균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지난해 11월)
"자기규율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예방 노력의 적정성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됩니다."

로드맵 시행 1년이 지난 가운데, 고용부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명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단, 여전히 산업현장 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현장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계속 발굴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런 방향성 아래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27일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되는데, 기업의 준비와 대응이 여의치 않고 정부 지원책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에섭니다.
종합대책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데 더해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대책에는 중대재해 예방과 기술·시설 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강은희)
정부와 여당은 앞서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50명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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