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어려움 절박···내년 예산·법안 처리 시급"
등록일 : 2023.12.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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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관계부처에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민생의 어려움이 절박하다"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는데요,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제52회 국무회의
(장소: 5일, 정부서울청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물가 안정과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와 수출 증가에도 "먹거리를 포함한 생활 물가가 여전히 높다"면서 국민이 경제의 회복세를 느끼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현재 가동 중인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더욱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민생의 어려움은 절박합니다. 당면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법안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예산안과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민생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각 조치할 것을 주문하고, 최근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장을 추모하면서 소방관 안전이 소홀히 취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53건, 일반안 2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7건은 관련 행정조사를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1회로 변경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로 저작권료 통합징수단체의 수익성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현행법은 통합징수단체 한 곳에 저작권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했는데, 위탁수수료율이 낮아 징수단체의 수익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조현지)
이에 정부는 수수료율 상한 기준을 없애고 위탁자와 수탁자 간 합의로 위탁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관계부처에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민생의 어려움이 절박하다"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는데요,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제52회 국무회의
(장소: 5일, 정부서울청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물가 안정과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와 수출 증가에도 "먹거리를 포함한 생활 물가가 여전히 높다"면서 국민이 경제의 회복세를 느끼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현재 가동 중인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더욱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민생의 어려움은 절박합니다. 당면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법안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예산안과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민생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각 조치할 것을 주문하고, 최근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장을 추모하면서 소방관 안전이 소홀히 취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53건, 일반안 2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7건은 관련 행정조사를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1회로 변경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로 저작권료 통합징수단체의 수익성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현행법은 통합징수단체 한 곳에 저작권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했는데, 위탁수수료율이 낮아 징수단체의 수익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조현지)
이에 정부는 수수료율 상한 기준을 없애고 위탁자와 수탁자 간 합의로 위탁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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