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제멋대로 쓴 공직자 대규모 적발
등록일 : 2023.12.0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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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흔히들 공무원을 국민의 공적인 심부름꾼이란 뜻으로 '공복'이라고 부르는데요.
공금으로 옷과 시계를 사고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가는 사람들을 공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국민권익위원회 실태 조사에서 이런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고가의 스포츠 의류와 신발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지급하는 피복비로 부당하게 구입한 옷들입니다.
공사 감독으로 지정된 공무원들이 안전화나 안전모 등 필요한 안전용품을 구매했어야 하는데 고가의 스포츠 의류와 신발들을 산 겁니다.
이처럼 공사와 시설사업 등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인 시설부대비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용품을 구입하고 있다는 제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14개 기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9개의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를 구매했습니다.
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고가의 레저용 의류, 신발 등을 구입하고, 공사 감독이 아닌 상급자에게도 지급하는 등 총 9개 기관에서 약 6억 4천여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집행했습니다."
8개 기관은 출장 내역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습니다.
출장을 가지 않거나 조기 복귀해도 출장시간을 모두 채운 것으로 속이거나 임차 차량을 이용했음에도 자가 차량을 이용한 것처럼 허위 등록해 총 8개 기관에서 출장여비 약 2억9천만 원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집행되는 여비는 해외출장여비로 집행할 수 없음에도 부당 집행한 기관도 있습니다.
이 밖에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해 고가의 스마트워치, 외장하드 등 사적 물품을 구입하거나 증빙서류 첨부 없이 중식비, 다과비 등을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도로사업을 관장하는 공공기관에서 최근 4년 동안 시설부대비 450억 원, 보상비 149억 원 등을 소속 직원의 인건비로 불법 전용한 의혹도 확인했다며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넘기고, 관리·감독 사항을 기획재정부에 이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다희입니다.
흔히들 공무원을 국민의 공적인 심부름꾼이란 뜻으로 '공복'이라고 부르는데요.
공금으로 옷과 시계를 사고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가는 사람들을 공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국민권익위원회 실태 조사에서 이런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고가의 스포츠 의류와 신발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지급하는 피복비로 부당하게 구입한 옷들입니다.
공사 감독으로 지정된 공무원들이 안전화나 안전모 등 필요한 안전용품을 구매했어야 하는데 고가의 스포츠 의류와 신발들을 산 겁니다.
이처럼 공사와 시설사업 등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인 시설부대비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용품을 구입하고 있다는 제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14개 기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9개의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를 구매했습니다.
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고가의 레저용 의류, 신발 등을 구입하고, 공사 감독이 아닌 상급자에게도 지급하는 등 총 9개 기관에서 약 6억 4천여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집행했습니다."
8개 기관은 출장 내역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습니다.
출장을 가지 않거나 조기 복귀해도 출장시간을 모두 채운 것으로 속이거나 임차 차량을 이용했음에도 자가 차량을 이용한 것처럼 허위 등록해 총 8개 기관에서 출장여비 약 2억9천만 원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집행되는 여비는 해외출장여비로 집행할 수 없음에도 부당 집행한 기관도 있습니다.
이 밖에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해 고가의 스마트워치, 외장하드 등 사적 물품을 구입하거나 증빙서류 첨부 없이 중식비, 다과비 등을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도로사업을 관장하는 공공기관에서 최근 4년 동안 시설부대비 450억 원, 보상비 149억 원 등을 소속 직원의 인건비로 불법 전용한 의혹도 확인했다며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넘기고, 관리·감독 사항을 기획재정부에 이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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