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어려움 절박···내년 예산·법안 처리 시급"
등록일 : 2023.12.0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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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각 부처는 민생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즉각 조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제52회 국무회의
(장소: 5일, 정부서울청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물가 안정과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와 수출 증가에도 "먹거리를 포함한 생활 물가가 여전히 높다"면서 국민이 경제의 회복세를 느끼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현재 가동 중인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더욱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민생의 어려움은 절박합니다. 당면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법안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예산안과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민생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각 조치할 것을 주문하고, 최근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장을 추모하면서 소방관 안전이 소홀히 취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53건, 일반안 2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7건은 관련 행정조사를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1회로 변경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로 저작권료 통합징수단체의 수익성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현행법은 통합징수단체 한 곳에 저작권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했는데, 위탁수수료율이 낮아 징수단체의 수익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조현지)
이에 정부는 수수료율 상한 기준을 없애고 위탁자와 수탁자 간 합의로 위탁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각 부처는 민생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즉각 조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제52회 국무회의
(장소: 5일, 정부서울청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물가 안정과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와 수출 증가에도 "먹거리를 포함한 생활 물가가 여전히 높다"면서 국민이 경제의 회복세를 느끼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현재 가동 중인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더욱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민생의 어려움은 절박합니다. 당면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법안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예산안과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민생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각 조치할 것을 주문하고, 최근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장을 추모하면서 소방관 안전이 소홀히 취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53건, 일반안 2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7건은 관련 행정조사를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1회로 변경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로 저작권료 통합징수단체의 수익성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현행법은 통합징수단체 한 곳에 저작권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했는데, 위탁수수료율이 낮아 징수단체의 수익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조현지)
이에 정부는 수수료율 상한 기준을 없애고 위탁자와 수탁자 간 합의로 위탁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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