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정책 대전환···편견 없애고 치료·관리 강화 [뉴스의 맥]
등록일 : 2023.12.0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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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정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찬규 기자,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보기에 앞서 시청자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김찬규 기자>
최근 방영된 넷플릭스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가 있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정신 병동 간호사 정다은이 치료받는 게 알려지면 더이상 일하지 못할까봐 치료를 거부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또, 병동에 복귀한 뒤에 보호자들이 간호사 교체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낙인이 두려워서 치료를 주저하는 모습은 현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별거 아닐 거야' 하고 쉽게 넘어가 버리기도 하고요.
모지안 앵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김찬규 기자>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대적인 인식개선에 나섭니다.
대학 동아리, 홍보대사와 함께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고요.
언론보도 권고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신질환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 공격성과 위험성과 관련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됐던 '흉기 난동' 뉴스에는 피의자의 정신질환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되면 정신질환과 범죄를 쉽게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권고기준과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편견과 차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인식 개선과 더불어 치료체계도 뒷받침 되어야 할 텐데요.
김찬규 기자>
네, 그렇습니다.
증상 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응급대응과 치료체계가 개편됩니다.
먼저 권역 정신 응급 의료센터가 확대됩니다.
극단적 선택 등으로 응급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신체와 정신치료를 함께 제공하는 곳인데요.
현재 139개 병상을 시군구당 최소 1개 병상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입원 대응도 강화됩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중에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크고, 다른 유형의 입원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최대 사흘간 입원시키는 제도인데요.
정부는 위기개입팀을 내년 306명으로 늘리고 경찰관 합동 대응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흉기 난동 등 이상 동기 범죄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지안 앵커>
퇴원 이후에도 치료가 계속되어야 할 텐데요.
여기에 대한 방안도 마련됐나요?
김찬규 기자>
네, 먼저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환자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현병 치료에 쓰이는데요.
환자 부담금은 5%지만, 치료제가 비교적 고가라 이용에 소극적이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 퇴원계획 수립과 지역자원 연계관리 등 병원 기반 사례관리 보수도 정규수가화 해 치료유지를 뒷받침합니다.
위험환자가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외래치료 지원제를 활성화하고, 자·타해 행동이 있었던 환자는 필요에 따라 환자 동의 없이도 정보 연계와 치료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최대환 앵커>
중증 정신질환은 치료뿐만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지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찬규 기자>
네, 맞습니다.
뼈가 부러져 수술이나 깁스를 하고 나면 일정 기간 재활 치료를 하죠.
정신질환으로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도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정신 재활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정신재활시설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시설설치가 어려울 때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 회복지원사업 제공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와 주거도 지원합니다.
정신질환자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 취약계층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특화 일자리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자기 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16개 지자체에 장애인 임대주택 380호를 공모하는 등 주거지원도 강화합니다.
모지안 앵커>
누구나 마음의 병을 앓을 수 있고 그게 환자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번 정책으로 정신질환 예방부터 회복까지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김찬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찬규 기자,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보기에 앞서 시청자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김찬규 기자>
최근 방영된 넷플릭스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가 있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정신 병동 간호사 정다은이 치료받는 게 알려지면 더이상 일하지 못할까봐 치료를 거부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또, 병동에 복귀한 뒤에 보호자들이 간호사 교체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낙인이 두려워서 치료를 주저하는 모습은 현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별거 아닐 거야' 하고 쉽게 넘어가 버리기도 하고요.
모지안 앵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김찬규 기자>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대적인 인식개선에 나섭니다.
대학 동아리, 홍보대사와 함께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고요.
언론보도 권고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신질환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 공격성과 위험성과 관련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됐던 '흉기 난동' 뉴스에는 피의자의 정신질환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되면 정신질환과 범죄를 쉽게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권고기준과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편견과 차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인식 개선과 더불어 치료체계도 뒷받침 되어야 할 텐데요.
김찬규 기자>
네, 그렇습니다.
증상 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응급대응과 치료체계가 개편됩니다.
먼저 권역 정신 응급 의료센터가 확대됩니다.
극단적 선택 등으로 응급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신체와 정신치료를 함께 제공하는 곳인데요.
현재 139개 병상을 시군구당 최소 1개 병상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입원 대응도 강화됩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중에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크고, 다른 유형의 입원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최대 사흘간 입원시키는 제도인데요.
정부는 위기개입팀을 내년 306명으로 늘리고 경찰관 합동 대응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흉기 난동 등 이상 동기 범죄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지안 앵커>
퇴원 이후에도 치료가 계속되어야 할 텐데요.
여기에 대한 방안도 마련됐나요?
김찬규 기자>
네, 먼저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환자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현병 치료에 쓰이는데요.
환자 부담금은 5%지만, 치료제가 비교적 고가라 이용에 소극적이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 퇴원계획 수립과 지역자원 연계관리 등 병원 기반 사례관리 보수도 정규수가화 해 치료유지를 뒷받침합니다.
위험환자가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외래치료 지원제를 활성화하고, 자·타해 행동이 있었던 환자는 필요에 따라 환자 동의 없이도 정보 연계와 치료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최대환 앵커>
중증 정신질환은 치료뿐만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지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찬규 기자>
네, 맞습니다.
뼈가 부러져 수술이나 깁스를 하고 나면 일정 기간 재활 치료를 하죠.
정신질환으로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도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정신 재활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정신재활시설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시설설치가 어려울 때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 회복지원사업 제공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와 주거도 지원합니다.
정신질환자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 취약계층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특화 일자리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자기 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16개 지자체에 장애인 임대주택 380호를 공모하는 등 주거지원도 강화합니다.
모지안 앵커>
누구나 마음의 병을 앓을 수 있고 그게 환자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번 정책으로 정신질환 예방부터 회복까지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김찬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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