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최대 8년 6개월 단축
등록일 : 2023.12.0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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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기존의 신도시들이 고질적으로 겪어온 교통난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신도시의 광역교통시설 공급 시기가 앞당겨집니다.
강민지 앵커>
정부는 지구가 지정된 뒤 1년 안에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로와 철도 건설에 대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2003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2기 신도시.
김포와 동탄, 위례 등 수도권 내 신도시들은 입주 시기와 교통시설 확충 시기가 맞지 않은 탓에 오랜 시간 교통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공급 완료에 걸린 시간은 도로는 평균 11년.
철도는 평균 20년에 이릅니다.
정부는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들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신도시 준공 시기에 맞춰 교통대책도 마련될 수 있도록 지구가 지정된 뒤 1년 안으로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지구가 지정되고 약 2년이 지나서야 마련됐던 것에 비해 1년가량 앞당겨지는 셈입니다.
교통망 구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지자체와의 갈등에 따른 사업 지연을 줄이고, 행정 절차도 간소화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앞으로 국토부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지자체 의견을 확인하고, 갈등이 있을 경우 갈등관리체계를 통해 6개월 안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둘 이상의 지자체를 관통하는 도로 건설 사업은 국토부가 직접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해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타당성 조사 절차도 신속 예타 등으로 기간을 단축하거나 아예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비교적 장기간 소요되는 철도 건설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개선됩니다.
개발 사업자가 100% 사업비를 부담할 경우에는 철도 관련 상위 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기 신도시와 비교해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약 5년 6개월에서 최대 8년 6개월가량 앞당겨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광역교통법 시행령과 교통대책 수립 지침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즉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이리나입니다.
기존의 신도시들이 고질적으로 겪어온 교통난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신도시의 광역교통시설 공급 시기가 앞당겨집니다.
강민지 앵커>
정부는 지구가 지정된 뒤 1년 안에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로와 철도 건설에 대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2003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2기 신도시.
김포와 동탄, 위례 등 수도권 내 신도시들은 입주 시기와 교통시설 확충 시기가 맞지 않은 탓에 오랜 시간 교통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공급 완료에 걸린 시간은 도로는 평균 11년.
철도는 평균 20년에 이릅니다.
정부는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들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신도시 준공 시기에 맞춰 교통대책도 마련될 수 있도록 지구가 지정된 뒤 1년 안으로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지구가 지정되고 약 2년이 지나서야 마련됐던 것에 비해 1년가량 앞당겨지는 셈입니다.
교통망 구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지자체와의 갈등에 따른 사업 지연을 줄이고, 행정 절차도 간소화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앞으로 국토부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지자체 의견을 확인하고, 갈등이 있을 경우 갈등관리체계를 통해 6개월 안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둘 이상의 지자체를 관통하는 도로 건설 사업은 국토부가 직접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해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타당성 조사 절차도 신속 예타 등으로 기간을 단축하거나 아예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비교적 장기간 소요되는 철도 건설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개선됩니다.
개발 사업자가 100% 사업비를 부담할 경우에는 철도 관련 상위 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기 신도시와 비교해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약 5년 6개월에서 최대 8년 6개월가량 앞당겨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광역교통법 시행령과 교통대책 수립 지침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즉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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