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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어떻게 달라졌나?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3.12.0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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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오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입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대폭 완화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
종합부동산세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서범석 팀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서범석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팀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김용민 앵커>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 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납부해야 할 종부세액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라는 의아함이 들 때 종부세 고지서가 나온 상태에서 세액을 다시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국세청 서범석 팀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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