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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에 과징금 19억···"독점 납품 강요"
등록일 : 2023.12.0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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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들에 대한 갑질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납품업체들이 경쟁사와는 행사를 못하게 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받은 제품을 정상가로 팔고는 차액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CJ올리브영에 과징금 18억 9천6백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납품업체를 상대로 행사 독점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올리브영 매장에서 판촉행사를 하는 달과 그 전달에 납품 업체가 경쟁업체와 판촉행사를 하는 걸 막은 겁니다."

또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할인 행사를 명목으로, 정상가 보다 싸게 납품받은 상품을 행사가 끝난 뒤에는 정상가로 팔면서 그 차액을 납품업체에 돌려주지 않았는데, 그 금액이 8억48만 원에 이릅니다.
또 납품업체에 정보처리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행위도 드러났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납품한 돈의 1~3%가량을 정보처리비로 받은 겁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행사독점 강요와 정상 납품가격 미환원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 모두 관련 법률에 근거해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해 과징금 부과와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문식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미용·건강 전문 유통채널에서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 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동일·유사행위가 재발 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올리브영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판매 채널 간 경쟁 구도가 심화하고 있고, 다양한 유통 채널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 올리브영의 독점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올리브영은 이번 처분에 대해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마쳤거나 곧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모든 진행 과정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이기환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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