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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로밍 요금, 사전 확인 가능
등록일 :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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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해외에서 그대로 통화할 수 있는 국제로밍 요금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가 외국 이동통신사와 체결된 요율에 상관없이 각 국가별로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고 이를 이동전화 이용약관에 원화로 환산해 표시하도록 하는 국제로밍 요금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제로밍 요금은 이동통신사가 160여개 외국 이동통신사와 협정으로 정한 국제로밍 요율에 따라 부과하고 있어 이용자가 예상한 수준에 비해 요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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