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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쉽게 못 올려
등록일 :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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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앙부처가 공공요금을 임의로 인상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요금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공공요금을 조정할 때 자문을 거치도록하는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세중 기자>

Q>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공요금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A> 네, 앞으로 전기와 가스, 우편, 통신 등 중앙부처에서 결정하는 중앙공공요금을 조정할 때는 변호사와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령을 발효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와 회계사, 대학교수 등 15명이내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공요금자문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정부는 공공요금 자문위원회가 공공요금 조정의 중립성과 전문선을 강화하는 한편, 위원회를 통해 공공요금 조정이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사후평가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인 최고가격제 위반자에 대한 제재 수단도 바뀝니다.

최고가격제를 위반한 경우 부당이득세를 내던 것을 과징금으로 바꾸고 과징금을 부과할 때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며 납부기간을 60일로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최고가격제 위반에 대해 세금 성격의 부당이득세보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부는 골프장 캐디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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