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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대상 주택 임대소득, 월세만 해당`
등록일 :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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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마감을 앞두고, 국세청은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소득자는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소세 신고 대상이 되는 주택 임대소득자는 부부합산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1주택이라도 공시가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월세 수입을 얻는 경웁니다.

국세청은 신고.납부 마감이 다가오자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면서, 소유 주택을 월세가 아닌 전세로 임대했다면 종소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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