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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등록일 :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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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베트남에서 한국과 베트남 양국 국세청장이 뜻 깊은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곳에서 현지진출 기업에 대한 세무애로 해결과 양국 간의 지속적인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노력.

뉴스포커스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최진석 기자>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베트남에서 제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가 열렸습니다.

전군표 청장은 부가가치세 환급과 복잡한 신청절차 등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겪는 세무애로 사항 해결을 요청했고 누엔 반 닌 베트남 국세청장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서울에서 개최한 OECD 청장회의를 비롯해 주요 10개국 국세청장회의와 아시아지역 회의 등 지금까지 활발한 세정외교 활동을 펼쳐,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왔습니다.

또한 앞으로 인도네시아와 인도, 우즈베키스탄 등 최근 들어 우리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들과 협력해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국제협력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해외진출기업들은 현지 세무정보의 부족과 현지세정당국의 불합리한 업무처리, 그리고 세무업무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는 것을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키 위해 국세청은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한 주요국가의 조세제도를 소개하고, 현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세무안내서’를 발간해, 모두 19개 국가에 배포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해외진출기업 전용상담창구’와 ‘중국세무안내방’을 지난 3월 개설해 관련 세무정보 제공과 문의사항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이와 같은 지원으로 2002년에는 2,490건에 불과했던 해외직접투자가 2006년 현재 5,185건을 기록했고, 진출국가도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베트남과 몽골, 러시아 등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세청은 구체적인 세정 애로사항 수집을 위해 필요시 세무안내방을 추가로 개설하고, 우리 기업이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현지 과세당국과 협력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전문가를 파견하고, 현지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진출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국세청의 국제협력활동은 해외진출기업을 보호함은 물론, 국제적인 과세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보다 강력한 발언권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조세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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