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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 다시 한 번 확인합시다!
등록일 :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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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마감일입니다. 신고를 하지 거나, 빠뜨리는 사항이 없도록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달 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마감일에 대비해 납세자들이 신고의무와 사항을 확인치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부합산 소유주택이 2채 이상이거나,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월세수입이 있는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제출하는 대상자는 기준금액이 10만 원 초과에서 5만 원 초과로 확대됐다는 점을 유념하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미제출할 경우,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강연료와 같은 기타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급조서 자료를 홈택스에 구축해, 납세자들의 신고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인 만큼,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부분과 놓치기 쉬운 사항을, 납세자 스스로가 꼼꼼히 챙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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