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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 활성화 위해 국유림 내 벌통 설치 허용
등록일 : 2023.12.1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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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변차연 기자>
앞으로 보전국유림에서도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1년 이내로 벌통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건데요.
주요 내용은 보전국유림 내 양봉농가 벌통 설치 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시정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등입니다.
그동안 보전국유림에서는 양봉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국내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한 겁니다.
아울러, 대부지 대부료 등 연체금 이율을 최대 상한 6% 이내·최고 30% 미만으로 징수하는 등 대부 분야의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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