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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레이스 막 올랐다···예비후보 등록 시작
등록일 : 2023.12.1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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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공직자는 사직을 해야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않더라도 선거에 나가려면 내년 1월 11일까진 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보도에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예비후보자 제도는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 공정 경쟁을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된 것으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전에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전과기록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청년과 장애인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장애인이거나 29세 이하 청년은 150만 원, 39세 이하 청년은 210만 원으로 기탁금이 감액됐습니다.
장, 차관 등 공무원인 사람은 입후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직해야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선거에 나가려면 내년 1월 11일까지는 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데다 어깨띠를 착용하고 명함을 배부하거나 전화로 지지를 요청하는 등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또, 후원회를 설립해 선거 자금으로 1억5천만 원까지 모금할 수도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은 공식 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내년 3월 21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후보자 등록이 모두 완료되면 3월 28일부터 본격적인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22대 총선 사전투표는 내년 4월 5일부터 이틀간 이뤄지며 10일 본 투표와 개표가 진행됩니다.
한편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국회에선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강은희)
앞서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년 총선에서 인구 상한선을 넘는 지역 6곳이 분구되고 하한선에 못 미친 6곳은 합치는 내용의 방안을 국회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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