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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주치의 내년 7월 도입···방문진료 4회 건보 적용
등록일 : 2023.12.1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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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치매 환자를 전담해서 돌보는 치매관리 주치의 제도가 내년 7월 도입됩니다.
정부는 치매 환자에게 필요한 상담과 교육,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치매 전담의사 유입을 늘린다는 복안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장소: 대전 유성구 치매안심센터)

준비된 도안 위에 열심히 색을 칠하는 최복남 할머니.
구획마다 칠해야 하는 색이 달라 헷갈릴 법도 한데 작업치료사의 도움으로 끈기있게 완성해 나갑니다.

현장음>
"번호 1번 마다 이 색깔을 다 칠하시면 돼요.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못 알아 듣잖아. 여기 다 칠하시면 돼요."

손녀 손에 이끌려 꾸준히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한 지 3년째.
할머니는 동년배의 치매 환자보다 활기있는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성지은 / 치매환자 보호자
"일이 없으시면 많이 무료해 하시는데 계속 활동할 일이 있으니까 그림을 그려 보여주며 기뻐하시거든요. 또 할머니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집중도 많이 하세요. 한번 시작하면 몇 시간씩 집중하기 때문에 머리를 쓰시고 활동을 하는 게 (호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올해 전국의 치매 환자는 98만 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0.3%에 해당합니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치매 환자는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 7월부터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치매 환자에게 필요한 각종 상담과 교육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게 핵심인데, 이를 통해 치매 전담 의사 유입이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신경과나 정신과 전문의, 혹은 별도의 전문 교육을 이수받은 의사를 치매관리주치의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건보 수가가 적용되면 치매 환자는 치매주치의에게 매월 비대면 진료와 분기별 방문 진료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치매는 발병 초기부터 검진과 상담, 치료 등 적절한 관리를 받으면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고 초기 기간이 유의미하게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매주치의가 제공하는 의료 행위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는 치료비의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영상취재: 이수오 오민호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
다만 중증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절반인 10%의 본인 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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