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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혁신안' 발표···경쟁체제 도입·전관 예우 차단
등록일 : 2023.12.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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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그동안 논란이 됐던 LH의 전관예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 사업에 입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모지안 앵커>
정부가 LH 중심의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경쟁 체제로 바꾸기 위한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토교통부가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 없애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의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와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을 분산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공공주택 공급 구조는 LH가 단독 시행하거나 민간건설사와 공동시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지만 앞으로는 민간 건설사도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LH와 민간이 건설한 공공주택에 대해 입주민 만족도와 하자 비율을 평가해 더 우수한 사업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녹취> 김오진 /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지금껏 독점적 지위에 있던 LH가 품질과 가격 경쟁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하여 끊임없는 자체 혁신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LH가 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권한도 분산합니다.
설계와 시공, 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을 전문기관으로 옮겨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설계와 시공 업체의 선정 권한은 조달청으로 이관하고, 감리업체 선정과 그 관리, 감독의 권한은 건설안전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한 안전 검증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직결 항목은 공개하는데, 주요 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 기간 LH 사업을 수주할 수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녹취> 유삼술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
"중요한 골조라든지 그런 부분에 안전사고를 낸 경우, 그런 것들을 추려내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한 번이라도 위배가 되면 참여하는 걸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관 업체의 입찰 제한 기준도 대폭 강화하는데, 앞으로 2급 이상으로 퇴직한 LH 전관이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는 LH 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또 현재 2급 이상 퇴직자가 재취업 시 적용받는 취업심사기준을 3급 이상 퇴직자로 확대합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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