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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불공정 약관 적발···항공권 환불 규정 시정
등록일 : 2023.12.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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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지>
영업이 끝난 평일 밤이나 주말에는 항공권 취소 업무를 하지 않은 여행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항공권은 온라인으로 24시간 팔면서, 취소나 변경은 영업시간에만 하는 건 소비자 이익 침해라고 판단한 겁니다.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태영 기자>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A씨.
주말에 티켓 환불 요청을 했지만, 영업시간 외 취소처리 불가 정책으로 환불 신청이 지연됐습니다.
결국 A씨는 취소 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 처리 기간이 늦춰지면서 불필요한 수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전화 인터뷰> 항공권 환불 취소 피해자
"영업시간이 있는 건 자기네 사정이고, 온라인 구매니까요. 주말이 따로 있나요?"

또 다른 이용자인 B씨는 항공권 구매 당일 티켓을 취소했지만 환불 수수료가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항공권 환불 취소 피해자
"항공사 통해서 예약 취소하면 당일 날 무료 취소가 되거든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죠."

항공권 유통은 항공사의 직접 판매와 여행사를 통한 간접판매로 이뤄지는데,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앱을 통한 구매조건 비교 등의 편리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행사를 통해 온라인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2천567건.
이중 여행사로 인한 피해가 63.8%인 1천643건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하나투어, 마이리얼트립 등 8개 여행사의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검토했습니다.
먼저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 항공권 당일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항공권은 온라인으로 24시간 팔면서, 취소나 변경을 영업시간에만 하는 건 소비자 이익 침해라고 판단한 겁니다.
여행사들은 이를 반영해 발권 당일은 모든 항공권이, 24시간 이내까지는 총 22개 항공사의 항공권이 무료로 취소되도록 시정했습니다.
아울러 여행사 측은 취소 수수료 부과 시점을 영업일이 아닌 소비자 요청일로 고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항공권 취소 대금 환급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잡는 것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에는 여행사별로 2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소모됐는데, 이제는 늦어도 15일 안에는 환불 대금을 돌려주고, 2주가 넘어갈 땐 고객에게 따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동명 /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
"소비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매 취소를 하게 될 경우, 같은 항공권임에도 여행사에서 구매했다는 이유로 예상외의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위험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습니다."

공정위는 항공·여행 등 레저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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