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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양 줄이기 차단···'슈링크플레이션' 대책 발표
등록일 : 2023.12.1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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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용량을 줄여서 가격 인상 효과를 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이 시중에서 다수 확인됐는데요.

모지안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을 줄이거나 원재료 비율을 낮추는 것을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일부 기업들이 상품의 가격을 동결하는 대신 양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꼼수 인상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실태를 조사한 결과 1년 새 9개 품목, 37개 상품의 용량이 실제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품목별로는 견과류와 김, 소시지, 맥주, 우유, 치즈 등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가공식품 제품들은 최소 7.7%에서 최대 12.5%까지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정혜운 / 한국소비자원 온라인거래조사팀장
"다만 일부 제조사는 이와 관련하여 용량 변경을 인정하면서도 포장재, 레시피 등이 변경된 리뉴얼 상품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가격은 올리지 않는 대신 용량을 줄이거나 원재료 비율을 줄여 실질적으로 물가를 상승시키는 행위에 대해 제제에 나섰습니다.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제품 용량이나 개수를 줄이는 것을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규정할 방침입니다.
소비자 기본법에 근거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용량변경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소비자원에 가격조사전담팀을 신설해 직접 모니터링 하는 품목을 더 늘리고, 소비자단체와 신고센터를 통해 용량 변경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녹취> 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유통업자의 단위가격표시 품목을 확대하고 표시대상을 현행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용량 변경으로 단위가격이 오르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제품 포장지의 용량표시를 변경 전과 변경 후 모두 표기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현재 소비자원 홈페이지 내에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두고 꼼수 인상 제품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식품과 생필품 용량 변화도 정기적으로 확인해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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