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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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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정문이 공개된 이후, 상당 부분아 과장되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약품과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봅니다.

이해림 기자>

한미FTA 협정문 내용이 공개되면서 의약품 분야에서는 `의료비 급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국내 약값이 미국의 약값만큼 인상되거나,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값은 우리의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정부의 견해입니다.

우리 나라의 약값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물경제성 평가와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가격 협상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의 우려처럼, 미국 수준의 약값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신약 가격이 올라 환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허를 받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가치를 가격에 적절히 반영한다는 조항 때문인데, 정부는 어떤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가격을 인정하거나 보장하는 것이 아닌,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대로, 의약품의 가격은 객관적인 기준과 약가 협상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신약값 인상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P2P와 파일을 다운로드받는 사이트가 모조리 폐쇄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복제와 전송은 국내법으로도 이미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협정문 내용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미미한 불법에 대해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은 과잉 조치로 볼 수도 있어, 현실적으로 사이트 폐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이밖에 영화관에서 촬영 시도만 해도 형사 처벌된다는 내용도 지나친 우려입니다.

전송 목적이 없거나, 캠코더 등을 단지 소지하기만 한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또, 현재 이른바 `도촬`에 의한 복제본보다는 고화질의 합법적인 영화 파일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따라서 관련 조항의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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