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편하게 진료받는다!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 [클릭K+]
등록일 : 2023.12.1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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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코로나19 당시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병원 앱 등을 통해 의사들에게 비대면 진료를 받았었죠.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지금은 시범사업으로만 유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대면 초진과 재진 대상에 너무 제약이 많다는 지적에 정부가 개편안을 내놨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원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인 직장인이나 아이 부모들을 위해, 휴일과 야간 비대면 진료가 확대됩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휴일·야간 의료취약 시간대에 한해 진료 이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이 유지되며, 재택수령 대상자도 현행 지침대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야간이나 휴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사에게 직접 진료를 받았던 환자가, 같은 질환으로 진료받을 때만 가능하고요, 초진의 경우, 섬 거주자나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만 가능하고, 18세 미만 소아의 경우 의료 상담만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12월 15일부터 모든 환자가 진료 이력과 무관하게 야간과 휴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진료 시간을 살펴보면, 평일은 오후 6시 이후고요, 토요일의 경우, 토요 진료를 대체로 마치는 오후 1시 이후가 됩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재진 환자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지금은 만성질환자는 1년 안에, 그 외 환자는 30일 안에 대면 진료 이력이 있는, 같은 질환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데요, 앞으로는 6개월 안에 해당 병원에서 대면 진료 경험이 있으면, 질병 종류에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찾았었다면 한 달 안에 소화불량으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소화불량 약을 처방받았던 병원에서 감기 비대면 진료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비대면 진료를 받더라도 처방받은 약은 환자가 약국에 가서 직접 수령해야 하는데요, 만약 약국에 가지 못할 경우, 배우자나 부모, 형제 같은 직계 가족에 한해 대리 수령도 가능합니다.
이때, 대리 수령하는 사람이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하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 실물뿐 아니라 휴대전화에 저장한 PDF 파일이나 증명서를 찍은 사진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비대면 진료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이 궁금한 분들 계실 텐데요, 만약 한밤중 아프다면 스마트폰으로 병원에 전화를 걸어 영상통화를 할지, 일반 통화를 할지 방법을 의료진과 상의합니다.
환자의 상태를 최대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통화 방식을 권고하고 있지만 원칙은 아닙니다.
모든 질환에 대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데, 타박상 등 직접 만져봐야 하는 경우라면 의사가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 권유와 비대면 진료 후 처방 여부 등은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환자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마련되면서 야간이나 휴일에 아플 경우 응급실에 가는 대신,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제도로 탄탄히 자리 잡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코로나19 당시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병원 앱 등을 통해 의사들에게 비대면 진료를 받았었죠.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지금은 시범사업으로만 유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대면 초진과 재진 대상에 너무 제약이 많다는 지적에 정부가 개편안을 내놨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원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인 직장인이나 아이 부모들을 위해, 휴일과 야간 비대면 진료가 확대됩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휴일·야간 의료취약 시간대에 한해 진료 이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이 유지되며, 재택수령 대상자도 현행 지침대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야간이나 휴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사에게 직접 진료를 받았던 환자가, 같은 질환으로 진료받을 때만 가능하고요, 초진의 경우, 섬 거주자나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만 가능하고, 18세 미만 소아의 경우 의료 상담만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12월 15일부터 모든 환자가 진료 이력과 무관하게 야간과 휴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진료 시간을 살펴보면, 평일은 오후 6시 이후고요, 토요일의 경우, 토요 진료를 대체로 마치는 오후 1시 이후가 됩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재진 환자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지금은 만성질환자는 1년 안에, 그 외 환자는 30일 안에 대면 진료 이력이 있는, 같은 질환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데요, 앞으로는 6개월 안에 해당 병원에서 대면 진료 경험이 있으면, 질병 종류에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찾았었다면 한 달 안에 소화불량으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소화불량 약을 처방받았던 병원에서 감기 비대면 진료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비대면 진료를 받더라도 처방받은 약은 환자가 약국에 가서 직접 수령해야 하는데요, 만약 약국에 가지 못할 경우, 배우자나 부모, 형제 같은 직계 가족에 한해 대리 수령도 가능합니다.
이때, 대리 수령하는 사람이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하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 실물뿐 아니라 휴대전화에 저장한 PDF 파일이나 증명서를 찍은 사진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비대면 진료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이 궁금한 분들 계실 텐데요, 만약 한밤중 아프다면 스마트폰으로 병원에 전화를 걸어 영상통화를 할지, 일반 통화를 할지 방법을 의료진과 상의합니다.
환자의 상태를 최대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통화 방식을 권고하고 있지만 원칙은 아닙니다.
모든 질환에 대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데, 타박상 등 직접 만져봐야 하는 경우라면 의사가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 권유와 비대면 진료 후 처방 여부 등은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환자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마련되면서 야간이나 휴일에 아플 경우 응급실에 가는 대신,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제도로 탄탄히 자리 잡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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