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포기` 근거없어
등록일 :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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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정안과 관련된 자동차 세제 문제를 거론하면서 우리 정부가 조세주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등 사실과는 거리가 먼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세제와 세이프가드 문제를 짚어봅니다.
이정연 기자>
한미FTA를 통해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 세제를 개선한 것을 두고 조세주권을 포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미FTA의 기본취지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FTA는 관세 철폐로 교역을 늘리는 것과 더불어 교역증대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자는 목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관련 세제는 70년대말에 기본 틀이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왔는데, 자동차 주요 수출국 세제와 달라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가 내수용과 수출용을 따로 생산해야 하다보니 자동차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한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미 지난 2005년 5월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자동차 관련 조세제도를 정비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다, 협정문 취지를 보면 배기량에 따라 세부담 차이를 늘리는 방향만 아니라면 세제개편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세주권의 포기라는 비판은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즉 가격이나 배출가스, 연비 등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 세제를 도입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자국내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세이프가드가 동일상품에 1회만 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 국내시장 보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는 과연 한.미 양국 중 어느쪽에 유리할까.
우선 세이프가드는 우리뿐 아니라 양측 모두 1회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한 해 공산품의 대미 무역흑자가 100억~120억달러에 달할 만큼 대미 수출 규모가 크고 그동안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횟수가 우리보다 많았기 때문에 이를 제한한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우리가 발동할 가능성이 많은 농산물 민감품목의 특별 세이프가드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는 수입량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은 농산물에 대해, 매년 설정돼 있는 수입물량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적으로 발동됩니다.
또 관세철폐 과정에서 교역이 늘 때마다 세이프가드를 발동한다면, 양국간 무역증대라는 FTA 본연의 목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동차 세제와 세이프가드 문제를 짚어봅니다.
이정연 기자>
한미FTA를 통해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 세제를 개선한 것을 두고 조세주권을 포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미FTA의 기본취지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FTA는 관세 철폐로 교역을 늘리는 것과 더불어 교역증대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자는 목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관련 세제는 70년대말에 기본 틀이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왔는데, 자동차 주요 수출국 세제와 달라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가 내수용과 수출용을 따로 생산해야 하다보니 자동차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한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미 지난 2005년 5월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자동차 관련 조세제도를 정비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다, 협정문 취지를 보면 배기량에 따라 세부담 차이를 늘리는 방향만 아니라면 세제개편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세주권의 포기라는 비판은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즉 가격이나 배출가스, 연비 등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 세제를 도입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자국내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세이프가드가 동일상품에 1회만 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 국내시장 보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는 과연 한.미 양국 중 어느쪽에 유리할까.
우선 세이프가드는 우리뿐 아니라 양측 모두 1회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한 해 공산품의 대미 무역흑자가 100억~120억달러에 달할 만큼 대미 수출 규모가 크고 그동안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횟수가 우리보다 많았기 때문에 이를 제한한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우리가 발동할 가능성이 많은 농산물 민감품목의 특별 세이프가드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는 수입량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은 농산물에 대해, 매년 설정돼 있는 수입물량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적으로 발동됩니다.
또 관세철폐 과정에서 교역이 늘 때마다 세이프가드를 발동한다면, 양국간 무역증대라는 FTA 본연의 목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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