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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오늘부터 시행···모든 질환·연령 가능
등록일 : 2023.12.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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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오늘(15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확대 시행됩니다.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이 15일부터 시작됩니다.
18세 미만에게 가능했던 비대면 진료의 예외적 허용기준이 이제 누구나 대상입니다.
복지부가 의료접근성을 늘리기 위해 제한했던 질환과 연령 기준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6개월 내에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의사 안전 판단하에 질환에 관계 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0대 고혈압 환자가 이전에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겁니다.
병원까지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경우나 노인, 치매 환자들의 의료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로 통일하여 환자가 기존에 다니던 의료기관인 경우 대상 환자인지 확인하는 부담은 줄이고, 대면진료를 해온 의사의 판단을 존중하여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섬·벽지 지역 등 비대면진료가 예외적으로 허용된 의료취약지 범위도 넓어집니다.
복지부는 지역 응급의료센터까지 30분 이내, 권역 응급의료센터까지 1시간 이내 도달하기 불가능한 주민이 지역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시군구 98개를 '응급의료 취약지'로 추가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진료 이력이 없이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더불어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대상자를 전체 연령대로 확대됩니다.
야간은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고, 휴일은 일요일과 공휴일,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입니다.
다만, 의약품의 약국 방문 수령 원칙은 계속 유지되고, 재택수령 대상자도 현행 지침대로 제한됩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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