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계층에 등유·LPG 난방비 지원
등록일 : 2023.12.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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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앵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 19일까지 등유나 LPG를 이용해 난방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 가운데 등유나 LPG 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한다면 행정복지센터에 신하면 됩니다.
다만 올해 등유 바우처, 연탄 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이 결정된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59만2천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 19일까지 등유나 LPG를 이용해 난방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 가운데 등유나 LPG 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한다면 행정복지센터에 신하면 됩니다.
다만 올해 등유 바우처, 연탄 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이 결정된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59만2천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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