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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부적합 할 땐 진료 거부 가능하다?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3.12.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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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지난 15일부터 휴일·야간에는 나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초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그동안 비대면 진료에서 초진은 제외해왔는데요.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그 원칙은 유지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김용민 앵커>
사후피임약이나 탈모제, 여드름약 등은 비대면 진료의 처방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번 시범사업의 진료를 통해서 위와 같은 약들이 처방될 수도 있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의사가 비대면 진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면 진료 거부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 유재웅 박사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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