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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룡' 반칙행위 제한···플랫폼법 추진
등록일 : 2023.12.1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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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정부는 이른바 '온라인 공룡', 즉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 행위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는데요.

모지안 앵커>
거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카카오T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을 우대하고, 구글이 자신과 거래하는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플랫폼의 출현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행위로 제재한 사례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거대 독과점 플램폼의 반칙행위를 막기 위한 가칭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올해 초부터) T/F 논의 내용과 국내 시장 상황, 해외 입법례, 그간의 법 집행 경험 등을 바탕으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 없도록 감시를 강화합니다.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반칙행위를 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업자들이 입증할 경우 금지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정당한 이유로는 경쟁 제한성이 없거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있는 경우 등으로 이외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보다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독과점 플랫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장을 차단하고 스타트업 등 다른 플랫폼들이 마음껏 경쟁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국무회의 보고내용 등을 바탕으로 제정안 마련과 발의를 위해 관계부처,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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