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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함께 육아휴직···6개월 최대 3천900만 원 받아 [뉴스의 맥]
등록일 : 2023.12.1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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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국무회의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유리 기자, 부부의 공동 육아를 촉진하기 위한 개정안이 의결됐죠.
어떤 내용입니까?

김유리 기자>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소득 지원을 강화해 주겠다는 취지인데요.
일명 6+6 부모육아휴직제 입니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 휴직 시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내년부터는 지급 대상 자녀의 나이가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됩니다.
기간도 6개월로 늘어나고요.
급여도 첫 달 200만 원부터 매달 50만 원씩 오릅니다.
각각 월급이 450만 원 이상의 맞벌이 부모라면 6개월째 최대 450만 원씩을 받을 수 있는거죠.
부부 모두 6개월간 육아 휴직 사용 시 합산 3천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모지안 앵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해 주겠다는 거군요.
개편안에 조기재취업수당 완화 내용도 담겼는데 설명해 주시죠.

김유리 기자>
네, 65세 이상 수급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건데요.
지금은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재취업해서,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될걸로 인정되는 경우 재취업 시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 보죠.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약자 중심의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죠?

김유리 기자>
그렇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누구나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32%에서 35%로,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47%에서 50%까지 확대됩니다.
또 한부모가구와 청소년 부모 등 취약가구에 양육비를 지원하고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도 내년부터 월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모지안 앵커>
최근 중국이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한 공급망 법안도 의결됐죠?

김유리 기자>
맞습니다.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살펴보면요.
국가나 국민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물자나 부품 등을 경제안보품목이나 서비스로 지정하자는 내용입니다.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도 관계부처에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가 조속한 시일 내 가동되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응 현황도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할당관세 연장, 해상운송비 지원, 비축 활용 등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기업도 함께 대체 수입처를 발굴하며 큰 혼란 없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이 밖에 국무회의 안건들도 짚어주시죠.

김유리 기자>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대폭 단축됩니다.
지금까지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최소 근무기간이 11년으로 5년 줄어듭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의 문턱이 낮아집니다.
재난적 의료비란 가구 소득에 비해 지원 대상자가 부담하기에 과도한 의료비를 뜻하는데요.
산정기준을 동일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합니다.
이로써 의료비 부담수준이 기준금액에 못 미쳐 지원이 불가했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1건과 대통령령안 42건, 법률공포안 28건이 의결됐습니다.

모지안 앵커>
네, 지금까지 국무회의 관련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김유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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