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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향응 받고 면직된 공직자 14명 '불법 재취업'
등록일 : 2023.12.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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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들이 취업제한기간을 위반하고 관련 업체에 불법 재취업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국민 권익위원회는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14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불법 재취업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중앙부처 시설직 공무원이던 A 씨는 향응 수수로 2021년 11월 해임됐습니다.
이후 A 씨는 퇴직 전 소속 부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643만 원씩 급여를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건설과장으로 재직했던 B 씨는 2021년 뇌물수수죄가 확정돼 당연퇴직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B 씨도 퇴직 전 소속 부서에 특허 사용 협약서 등을 제출한 공사 하도급 업체에 취업해 월 592만 원씩 급여를 받았습니다.
통 이처럼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해임·파면되거나 퇴직 후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를 '비위면직자'라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천56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점검 방식은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천563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취업 여부를 조회한 후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현지 점검을 병행해 확인했습니다."

비위면직자는 5년간 공공기관과 부패행위 관련 기관, 소속한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음에도 이를 어기고 불법 재취업 한 겁니다.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이 3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 유관단체가 6명이었습니다.
권익위는 14명 중 12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를 적용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또 현재 불법 재취업 상태에 있는 5명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에게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김태우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강은희 )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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