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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향응 받고 면직된 공직자 14명 '불법 재취업'
등록일 : 2023.12.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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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공공기관에서 일하다 부패 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들이, 취업제한 기간을 위반하고 관련 업체에 버젓이 재취업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강민지 앵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불법 재취업 면직자 14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현재 재취업 상태인 경우는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중앙부처 시설직 공무원이던 A 씨는 향응 수수로 2021년 11월 해임됐습니다.
이후 A 씨는 퇴직 전 소속 부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643만 원씩 급여를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건설과장으로 재직했던 B 씨는 2021년 뇌물수수죄가 확정돼 당연퇴직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B 씨도 퇴직 전 소속 부서에 특허 사용 협약서 등을 제출한 공사 하도급 업체에 취업해 월 592만 원씩 급여를 받았습니다.
통 이처럼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해임·파면되거나 퇴직 후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를 '비위면직자'라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천56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점검 방식은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천563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취업 여부를 조회한 후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현지 점검을 병행해 확인했습니다."

비위면직자는 5년간 공공기관과 부패행위 관련 기관, 소속한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음에도 이를 어기고 불법 재취업 한 겁니다.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이 3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 유관단체가 6명이었습니다.
권익위는 14명 중 12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를 적용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또 현재 불법 재취업 상태에 있는 5명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에게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김태우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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