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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원 규모' 산재 부정수급 적발···2배 징수·고발
등록일 : 2023.12.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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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위장 사고로 보험금을 타내는 사람들을 속칭 '나이롱 환자'라고 하죠.
이번에 이런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사례 1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강민지 앵커>
부정수급액의 총 규모가 60억 원이 넘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산재보험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오토바이 배달 중 넘어지는 사고로 산업재해 보험금 1천만 원을 수령한 A씨.
하지만 제보를 받아 조사한 결과, 사고는 업무와 관계없이 음주 운전을 하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에서 넘어져 다쳤는데도, 사무실에서 일하다 다친 것으로 산재 처리를 부탁해 5천만 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부터 산재보험제도 특정 감사에 착수한 결과, 이런 부정수급 사례 117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수급 적발액만 60억 3천100만 원입니다.
감사는 당초 한 달만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달 말까지로 1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각종 부정수급 사례와 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제도 전반에 대한 더욱 강도 높은 감사를 위해 감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1개월 연장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감사인력을 투입했습니다."

부정수급 유형은 산재 신청과 승인단계에서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를 받으면서 뒤로는 다른 일을 하고, 가까운 사람 명의로 돈을 받은 일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 나오는 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을 때 경제적 보상이 상당하기 때문이란 게 고용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는 이렇게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의 경우 부당이득의 2배를 징수하고,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현장 감독에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또, 전문가 참여 제도개선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산재보상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고용부는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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