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 (12.20)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3.12.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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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
1. 고용노동부, 산재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 (12.20)
먼저 고용노동부 브리핑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는 계속 확대됐는데요.
하지만 기존 의도와는 다르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업무 중 발생한 재해가 아님에도 산재보험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부터 특정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최근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를 통해 업무상 질병을 중심으로 이른바 산재 카르텔, 속칭 나이롱 환자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도 전반에 대한 더욱 강도 높은 감사를 위해 감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1개월 연장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감사인력을 투입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현재까지 모두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금액은 60억 3,100만 원이었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집에서 넘어져 다쳤지만 사무실에서 넘어진 걸로 거짓 진술을 부탁해 5천만 원을 수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장해 진단과 등급 심사에서 장해 등급을 높이기 위해 장해 상태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조작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사례들을 엄격히 처벌할 예정인데요.
추가로, 부정수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장기요양환자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진행해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요양 연장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기요양환자에 대한 진료계획서를 재심사토록 하였으며, 현재까지 419명에 해당하는 장기요양환자에 대해 요양 연장을 하지 않고 치료종결 결정을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달 말까지 감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남은 기간 동안 산재보상 관련 부조리를 철저히 제거하고, 감사가 끝난 이후에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산재보상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나갈 방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취업제한 실태점검 결과 (12.20)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입니다.
재직 중 부패행위로 잘린 공무원들이 관련 업체에 불법으로 재취업했다는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 동안 불법행위로 해직된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취업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취업 규정을 위반해 불법으로 재취업한 사례로 모두 14명이 적발됐습니다.
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재취업한 사례 14명을 적발하여 해임 및 고발조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사문서를 위조해 특정 업체를 밀어주다 해임된 한 공직자는 퇴직 후 한달 만에 해당 특혜 회사로 다시 취업했습니다.
한 공무원은 관련 업체로부터 수백만 원 접대를 받은 사실로 해임됐지만, 퇴직 전 부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재취업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런 비위면직자는 재취업이 5년 동안 제한됩니다.
특히 부패행위와 관련된 기관에는 다시 취업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채용 기업이 당사자의 과거 처분 내용을 의무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런 취업제한 규정 위반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위반자 현황을 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사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에 취업한 사례는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1명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명 중 12명을 취업제한 위반죄로 경찰에 고발하고, 현재 불법으로 재취업해있는 5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해임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
1. 고용노동부, 산재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 (12.20)
먼저 고용노동부 브리핑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는 계속 확대됐는데요.
하지만 기존 의도와는 다르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업무 중 발생한 재해가 아님에도 산재보험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부터 특정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최근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를 통해 업무상 질병을 중심으로 이른바 산재 카르텔, 속칭 나이롱 환자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도 전반에 대한 더욱 강도 높은 감사를 위해 감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1개월 연장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감사인력을 투입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현재까지 모두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금액은 60억 3,100만 원이었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집에서 넘어져 다쳤지만 사무실에서 넘어진 걸로 거짓 진술을 부탁해 5천만 원을 수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장해 진단과 등급 심사에서 장해 등급을 높이기 위해 장해 상태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조작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사례들을 엄격히 처벌할 예정인데요.
추가로, 부정수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장기요양환자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진행해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요양 연장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기요양환자에 대한 진료계획서를 재심사토록 하였으며, 현재까지 419명에 해당하는 장기요양환자에 대해 요양 연장을 하지 않고 치료종결 결정을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달 말까지 감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남은 기간 동안 산재보상 관련 부조리를 철저히 제거하고, 감사가 끝난 이후에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산재보상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나갈 방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취업제한 실태점검 결과 (12.20)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입니다.
재직 중 부패행위로 잘린 공무원들이 관련 업체에 불법으로 재취업했다는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 동안 불법행위로 해직된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취업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취업 규정을 위반해 불법으로 재취업한 사례로 모두 14명이 적발됐습니다.
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재취업한 사례 14명을 적발하여 해임 및 고발조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사문서를 위조해 특정 업체를 밀어주다 해임된 한 공직자는 퇴직 후 한달 만에 해당 특혜 회사로 다시 취업했습니다.
한 공무원은 관련 업체로부터 수백만 원 접대를 받은 사실로 해임됐지만, 퇴직 전 부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재취업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런 비위면직자는 재취업이 5년 동안 제한됩니다.
특히 부패행위와 관련된 기관에는 다시 취업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채용 기업이 당사자의 과거 처분 내용을 의무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런 취업제한 규정 위반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위반자 현황을 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사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에 취업한 사례는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1명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명 중 12명을 취업제한 위반죄로 경찰에 고발하고, 현재 불법으로 재취업해있는 5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해임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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