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가격 인상 그만!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대책 [클릭K+]
등록일 : 2023.12.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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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혹시 최근에 간식 드시면서, "예전보다 양이 준 것 같은데" 라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9개 품목, 37개 상품이 소비자에게 직접 알리지 않고 용량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시지·만두·맥주·우유·치즈 등 소비자가 즐겨 찾는 제품에서 ‘슈링크플레이션’이 발생한 건데요,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이는 ‘슈링크’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가격 인상을 뜻합니다.
녹취> 정혜운 / 한국소비자원 온라인거래조사팀장 (23.12.13)
"다만 일부 제조사는 이와 관련하여 용량 변경을 인정하면서도 포장재, 레시피 등이 변경된 리뉴얼 상품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법적인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23.12.13)
"주요 식품과 생활용품의 용량, 규격, 성분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용량변경 제품에 대하여 매장 내에 변경 사실을 게시하도록..."
우선 제품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앞으로 제품 포장지에 용량을 표시할 때 ‘변경 전 용량과 변경 후 용량’을 함께 표기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5천 원대에 판매하는 과자 한 봉지의 용량이 기존 600그람에서 500그람으로 바뀌면 제품 겉에 ‘600에서 500그람’으로 변경 전후의 용량을 모두 써놓아야 합니다.
또, ‘오렌지 주스’처럼 제품명에 포함된 원재료의 함량을 줄이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하는데요, 만약 아무런 고지 없이 기업이 몰래 용량을 줄이거나 중요 원재료 함량 비율을 낮추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단위가격 표시 의무제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녹취> 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23.12.13)
"유통업자의 단위가격표시 품목을 확대하고 표시대상을 현행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현재 가공식품 62개, 일용잡화 19개, 신선식품 3개 등 총 84개인데, 여기에 컵라면, 즉석조리식품, 위생용품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 표시는 온라인까지 확대되고, 제조사 홈페이지에도 용량변경을 알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에 가격전담 조사팀을 신설하고, 가격 모니터링 대상도 현재 336개 상품에서 5백여 개 상품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가격정보뿐 아니라 중량 변동 정보까지 조사해 소비자원 운영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 등을 통해 상시 제공할 방침입니다.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크기나 용량, 함량 성분 등을 은밀히 줄여 사실상 값을 올리는 슈링크플레이션.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만큼 더 이상 편법 인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길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혹시 최근에 간식 드시면서, "예전보다 양이 준 것 같은데" 라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9개 품목, 37개 상품이 소비자에게 직접 알리지 않고 용량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시지·만두·맥주·우유·치즈 등 소비자가 즐겨 찾는 제품에서 ‘슈링크플레이션’이 발생한 건데요,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이는 ‘슈링크’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가격 인상을 뜻합니다.
녹취> 정혜운 / 한국소비자원 온라인거래조사팀장 (23.12.13)
"다만 일부 제조사는 이와 관련하여 용량 변경을 인정하면서도 포장재, 레시피 등이 변경된 리뉴얼 상품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법적인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23.12.13)
"주요 식품과 생활용품의 용량, 규격, 성분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용량변경 제품에 대하여 매장 내에 변경 사실을 게시하도록..."
우선 제품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앞으로 제품 포장지에 용량을 표시할 때 ‘변경 전 용량과 변경 후 용량’을 함께 표기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5천 원대에 판매하는 과자 한 봉지의 용량이 기존 600그람에서 500그람으로 바뀌면 제품 겉에 ‘600에서 500그람’으로 변경 전후의 용량을 모두 써놓아야 합니다.
또, ‘오렌지 주스’처럼 제품명에 포함된 원재료의 함량을 줄이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하는데요, 만약 아무런 고지 없이 기업이 몰래 용량을 줄이거나 중요 원재료 함량 비율을 낮추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단위가격 표시 의무제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녹취> 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23.12.13)
"유통업자의 단위가격표시 품목을 확대하고 표시대상을 현행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현재 가공식품 62개, 일용잡화 19개, 신선식품 3개 등 총 84개인데, 여기에 컵라면, 즉석조리식품, 위생용품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 표시는 온라인까지 확대되고, 제조사 홈페이지에도 용량변경을 알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에 가격전담 조사팀을 신설하고, 가격 모니터링 대상도 현재 336개 상품에서 5백여 개 상품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가격정보뿐 아니라 중량 변동 정보까지 조사해 소비자원 운영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 등을 통해 상시 제공할 방침입니다.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크기나 용량, 함량 성분 등을 은밀히 줄여 사실상 값을 올리는 슈링크플레이션.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만큼 더 이상 편법 인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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