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관련자료 공개돼야`
등록일 :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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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자료에 대한 조합원의 공람 요청을 사업시행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도시와 주거 환경 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그동안 시행규칙상의 공람 규정이 모호해 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행 때 조합 등 사업시행자와 조합원 간에 정보 공유 문제를 놓고 다툼이 있어왔습니다.
시행규칙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 등의 공람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사업 시행자들이 자료 공람을 거부해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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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행규칙상의 공람 규정이 모호해 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행 때 조합 등 사업시행자와 조합원 간에 정보 공유 문제를 놓고 다툼이 있어왔습니다.
시행규칙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 등의 공람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사업 시행자들이 자료 공람을 거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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