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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 부당행위 조사 착수
등록일 :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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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 속에 중개업소들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올해 들어 특정지역 내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단체를 만든 뒤 부동산매물 관련 정보를 회원끼리만 공유하고, 비회원의 단체 가입이나 정보 공유를 거부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나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선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후 제재에 주력할 방침이지만, 앞으로 같은 유형의 사례가 늘어나면 직권조사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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