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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957회)
등록일 : 2023.12.2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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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주택을 한 번에! '고령자복지주택'

임보라 앵커>
국토교통부가 올해 두 번째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대상지를 선정·발표했습니다.
상반기 7곳과 하반기 4곳을 포함해 올 한해 총 1,060가구가 조성될 예정인데요.
무주택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선정지역과 서비스 내용 등을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정철진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약 7년여 만에 다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OECD 중 가장 빠르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빠른 고령화와 높은 노인 빈곤율로 인해 노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한 '고령자복지주택'을 추진 중인데요.
올 상반기에 이미 7곳의 대상지가 선정됐죠?

임보라 앵커>
상반기 710호에 이어 하반기에서 총 4곳의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지가 선정-발표됐습니다.
어떤 곳에 고령자 복지주택이 추가로 들어서나요?

임보라 앵커>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 우리 어르신들이 그곳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불어 어떤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임보라 앵커>
내년도 나라살림이 656조 9천억 원으로 최종 합의, 21일 오후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우려했던 R&D 예산과 새만금 예산은 늘어났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0.57% 오릅니다.
변동폭이 2005년 주택공시 도입이래 역대 최대 수준인데요.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올해 수준과 비슷할 거라는 전망인데요, 어떤가요?

임보라 앵커>
고금리에 큰 이익을 거둔 은행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나누는 '상생 금융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꼬박꼬박 이자를 내온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 (12.20)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

1. 고용노동부, 산재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 (12.20)
먼저 고용노동부 브리핑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는 계속 확대됐는데요.
하지만 기존 의도와는 다르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업무 중 발생한 재해가 아님에도 산재보험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부터 특정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최근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를 통해 업무상 질병을 중심으로 이른바 산재 카르텔, 속칭 나이롱 환자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도 전반에 대한 더욱 강도 높은 감사를 위해 감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1개월 연장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감사인력을 투입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현재까지 모두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금액은 60억 3,100만 원이었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집에서 넘어져 다쳤지만 사무실에서 넘어진 걸로 거짓 진술을 부탁해 5천만 원을 수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장해 진단과 등급 심사에서 장해 등급을 높이기 위해 장해 상태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조작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사례들을 엄격히 처벌할 예정인데요.
추가로, 부정수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장기요양환자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진행해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요양 연장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기요양환자에 대한 진료계획서를 재심사토록 하였으며, 현재까지 419명에 해당하는 장기요양환자에 대해 요양 연장을 하지 않고 치료종결 결정을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달 말까지 감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남은 기간 동안 산재보상 관련 부조리를 철저히 제거하고, 감사가 끝난 이후에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산재보상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나갈 방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취업제한 실태점검 결과 (12.20)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입니다.
재직 중 부패행위로 잘린 공무원들이 관련 업체에 불법으로 재취업했다는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 동안 불법행위로 해직된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취업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취업 규정을 위반해 불법으로 재취업한 사례로 모두 14명이 적발됐습니다.

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재취업한 사례 14명을 적발하여 해임 및 고발조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사문서를 위조해 특정 업체를 밀어주다 해임된 한 공직자는 퇴직 후 한달 만에 해당 특혜 회사로 다시 취업했습니다.
한 공무원은 관련 업체로부터 수백만 원 접대를 받은 사실로 해임됐지만, 퇴직 전 부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재취업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런 비위면직자는 재취업이 5년 동안 제한됩니다.
특히 부패행위와 관련된 기관에는 다시 취업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채용 기업이 당사자의 과거 처분 내용을 의무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런 취업제한 규정 위반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위반자 현황을 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사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에 취업한 사례는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1명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명 중 12명을 취업제한 위반죄로 경찰에 고발하고, 현재 불법으로 재취업해있는 5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해임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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