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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만명···금융·법률 지원 마련
등록일 : 2023.12.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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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올 한해를 관통했던 사안을 10대 뉴스로 정리해 연속으로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문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해부터 전국의 전세 시장을 흔들어 놓은 전세사기 피해 사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를 시작으로 올해 들어서는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해 대전과 부산 등 전국에서 전세 사기가 속출했습니다.
정부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안심전세앱을 출시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높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 관련 정보 제공에 나섰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월)
"이번 안심전세 앱에서는 임대인의 동의하에 HUG 보증사고 이력과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청년층에 집중된 것을 고려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저리자금과 긴급거처 지원도 이어졌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4월, 제16회 국무회의)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6월에는 안심전세 앱 기능이 강화됐는데, 집 값 시세를 알 수 있는 대상을 늘리고, 계약 전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 이력까지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도 시행됐습니다.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 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지난 5월, 국무회의)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피해자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특별법에 포함된 지원 내용들을 신속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확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전 지급명령과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위한 비용도 지원하고,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도 100%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제2금융권에서도 손을 보탰는데,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 사업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됩니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특별법상 인정된 피해자는 1만 256명.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선 지원 후 구상'을 놓고 국회에선 개정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수사당국의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기한 없이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논의해 피해자 지원방안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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