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출생통보제 내년 시행···'가명출산'도 도입
등록일 : 2023.12.27 13:16
미니플레이
김용민 앵커>
내년 7월부터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의 출생 정보가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됩니다.

강민지 앵커>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사례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지난 6월 발생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영아 시신 2구가 냉장고 안에서 발견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장소: 26일 오후, 세종청사)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선 이 같은 출생 미신고 영유아 유기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논의됐습니다.

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
"정부는 국가의 제도적 보호에서 벗어난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기관 간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도가 도입됩니다.
현행 출생신고는 부모 또는 동거 친족 등이 직접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개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공적 체계에서 미신고 아동의 존재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장이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지자체까지 전달됩니다.
지자체장은 한 달 안에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남길 수 있게 됩니다.
신분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가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해 아동을 유기하는 경우도 대비해 보호 출산제도를 함께 도입합니다.
산모가 보호 출산을 신청하면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이는 지자체에서 출생등록 후 가정 양육을 지원하거나 입양 또는 시설보호 등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 한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운영 현황도 공개됐습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 가구 발굴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 체납, 채무 등의 정보 종류를 44개까지 확대했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수준으로 끌어올려 내년 4인 가구 기준 총 183만 원을 지급합니다.
집배원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긴급생계 물품을 전달하는 사업도 올해 60개 지자체에 도입됐으며, 지난 10월까지 총 4만8천여 가구에 물품 전달을 마쳤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강은희)
정부는 이 밖에 부처별 행정정보 시스템 연계를 더욱 강화해 취약계층의 지원제도 신청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