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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산출물, 저작권 등록 불가"···저작권 강국 4대 전략 발표
등록일 : 2023.12.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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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미술, 작곡 등 창작 영역까지 활용 분야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인공지능 저작권의 활용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한 생성형 인공지능 사이트입니다.
키워드 몇 개를 입력하면 AI가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연말, 한국, 불꽃놀이' 세 가지 단어를 적고 만들기 버튼을 누르자 한강과 N서울타워 뒤로 화려한 폭죽이 터지는 사진이 화면에 뜹니다.

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
"이처럼 단 몇 분이면 원하는 사진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온라인에 등록된 사진과 그림을 AI가 학습한 결과입니다."

기술의 편리함 뒤로 '저작권'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온라인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AI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의 저작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AI가 창작한 결과물의 저작권을 인정해줄 수 있는지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러한 새로운 저작권 환경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적응하고 대응하는 것이 지금이 가장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가 AI 관련 저작권 활용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생성형 AI 사업자는 적절한 보상 등으로 이용 권한을 확보해야 하고 저작물이 AI 학습에 이용되기를 원치 않는 저작권자는 반대 의사를 명시해야 합니다.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은 불가능하다는 내용도 실렸습니다.
문체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AI 워킹그룹'을 운영해 보상체계 등 쟁점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음악방송에서 안무가 이름을 노출하는 등 저작권 보호에서 비교적 소외된 기초예술 분야를 지원하고, 인터폴 등과의 지속적인 국제공조로 해외 불법유통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송기수, 이정윤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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