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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959회)
등록일 : 2023.12.2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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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임보라 앵커>
2024년에는 젊은 청년 세대와 신혼부부들을 위해 주택 구입, 전세 등에 특별 혜택들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내년 1월부터는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라면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정부에서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젊은 청년세대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책도 다수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내년 2월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기준이 완화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내년 3월부터는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적용됐던 청약제도도 개선됩니다.
맞벌이 소득 기준을 확대하고 부부 청약 중복 당첨 무효 방식도 바뀐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또, 내년 3월부터 혼인 또는 출산한 가구에 우선청약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특히 신생아 특별공급이라는 게 신설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결혼을 하려고 해도, 각종 비용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신혼부부에게 결혼자금 증여세를 최대 3억까지 공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세제 혜택,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지난 10월 출생아 수가 1만명대에 그치며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계속 최저 기록이 바뀌고 있는데요.
10월 인구 동향 내용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우리 농식품 수출액이 처음으로 9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민관 협력 등 전방위로 농식품 수출을 지원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농식품 수출 성과,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꼼수 가격 인상 그만!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대책 [클릭K+]

이혜진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혹시 최근에 간식 드시면서, "예전보다 양이 준 것 같은데" 라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9개 품목, 37개 상품이 소비자에게 직접 알리지 않고 용량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시지·만두·맥주·우유·치즈 등 소비자가 즐겨 찾는 제품에서 ‘슈링크플레이션’이 발생한 건데요,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이는 ‘슈링크’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가격 인상을 뜻합니다.

녹취> 정혜운 / 한국소비자원 온라인거래조사팀장 (23.12.13)
"다만 일부 제조사는 이와 관련하여 용량 변경을 인정하면서도 포장재, 레시피 등이 변경된 리뉴얼 상품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법적인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23.12.13)
"주요 식품과 생활용품의 용량, 규격, 성분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용량변경 제품에 대하여 매장 내에 변경 사실을 게시하도록..."

우선 제품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앞으로 제품 포장지에 용량을 표시할 때 ‘변경 전 용량과 변경 후 용량’을 함께 표기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5천 원대에 판매하는 과자 한 봉지의 용량이 기존 600그람에서 500그람으로 바뀌면 제품 겉에 ‘600에서 500그람’으로 변경 전후의 용량을 모두 써놓아야 합니다.
또, ‘오렌지 주스’처럼 제품명에 포함된 원재료의 함량을 줄이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하는데요, 만약 아무런 고지 없이 기업이 몰래 용량을 줄이거나 중요 원재료 함량 비율을 낮추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단위가격 표시 의무제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녹취> 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23.12.13)
"유통업자의 단위가격표시 품목을 확대하고 표시대상을 현행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현재 가공식품 62개, 일용잡화 19개, 신선식품 3개 등 총 84개인데, 여기에 컵라면, 즉석조리식품, 위생용품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 표시는 온라인까지 확대되고, 제조사 홈페이지에도 용량변경을 알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에 가격전담 조사팀을 신설하고, 가격 모니터링 대상도 현재 336개 상품에서 5백여 개 상품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가격정보뿐 아니라 중량 변동 정보까지 조사해 소비자원 운영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 등을 통해 상시 제공할 방침입니다.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크기나 용량, 함량 성분 등을 은밀히 줄여 사실상 값을 올리는 슈링크플레이션.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만큼 더 이상 편법 인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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